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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5 2018가합713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등 1) E은 2014. 3. 7. 원고로부터 연체이자율 최고 연 18%, 상환일 2017. 3. 7.로 정하여 7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원주시 F,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H호, I호, J 소유의 같은 건물 K호, L 소유의 같은 건물 M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M호에 관하여 2014. 8. 2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2014. 3. 14. 원고로부터 연체이자율 최고 연 18%, 상환일 2017. 3. 14.로 정하여 4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고 하고, 제1 대출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N 소유의 이 사건 건물 O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O호에 관하여 2016. 4. 2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의 E에 대한 제1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은 2018. 12. 6. 기준 844,513,224원이고, 제2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은 2018. 10. 24. 기준 456,989,369원이었으나 원고가 2018. 10. 24. 이 사건 건물 O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65,770,000원을 배당받아 91,219,369원이 남아있다. 나. E의 각 재산처분행위 1) E은 2017. 11. 20. 피고 B과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 2017. 11. 22. 접수 제62010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7. 12. 5. 피고 C과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 2017. 12. 5. 접수 제62139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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