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7. 4.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6,000,000원을 이자율 8.9%, 연체이자율 24%,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13. 3.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14,795,002원과 이자 11,580,684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③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④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미변제 원금 및 2013. 3. 7.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 31,522,857원(= 원금 14,795,002원 이자 11,580,684원)과 그 중 원금 14,795,002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갑 제4호증)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 인감의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친척인 B가 찾아와 사용할 곳이 있으니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