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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38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입하는 재규어 X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구입 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실행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연체이자율 2013. 3. 25. 14,945,000 3개월 연 25%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약정을 해지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7. 12. 4.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은 합계 26,142,790원(= 원금 12,497,863원 연체이자 13,644,92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6,142,789원 및 그 중 원금 12,497,8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공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도 없이 과소한 가격으로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만을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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