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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1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한우 설화살 2인분과 비빔냉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한우 설화살 2인분과 비빔냉면을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1. 14: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6-2에 있는 국민은행 신도림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음식 값을 요구하는 ‘D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요구받자 태도가 불량하다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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