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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1:00경 피해자 B 운영의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순댓국 1그릇과 소주 1병 등 9,0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는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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