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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2213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위 2014. 9.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F에 있는 G전시관 부지 내 별관(E) 전체(1층, 2층, 3층 총 1,150.20㎡) 기 목적물에 대해 C공사 G전시관(이하 ‘갑’이라 함)과 H 및 I(이하 ‘을’이라고 함)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의 G전시관(J)을 다목적 전시컨벤션시설로 확충하기 위하여 K 다목적 전시관 건립 추진 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다.

제3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2014년 9월 13일부터 2016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일금 사천사백칠십일만오천사백팔십원정(₩44,715,480(월 3,726,290원*12개월, 부가세 별도)로 정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25일까지 월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3개월분의 임대료인 일금 일천일백일십칠만팔천팔백칠십원정(₩11,178,870원)을 본계약의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목적물의 영업시설) ② 계약기간 만료 및 동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목적물의 개량 및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시설 및 영업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금전적 보상도 “갑” 혹은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만료 및 기간의 연장)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료시 업체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 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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