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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011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3층 제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고(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2016. 5. 3.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4호증의 1)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관리비 실비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2014. 6. 20. 2014. 7. 1. ~2016. 6. 30. 100,000,000원 8,658,000원 (부가세 별도) 2,734,000원 (부가세 별도) 별도 부과 2016. 5. 3. 2016. 7. 1. ~2017. 6. 30. 100,000,000원 8,260,000원 (부가세 별도) 2,740,000원 (부가세 별도) 별도 부과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016. 5. 3.자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2조(임대보증금의 공제 후 반환) ‘갑’ 임대인인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제11조에 따라 ‘을’ 임차인인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약금, 불법사용에 대한 배상금,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제35조 ‘제37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4항의 명도 지연시 임대료 및 관리비, 손해배상 금액 포함), 체납 임대료 및 기타비용 등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을’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명도와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을’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갑’에게 열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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