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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036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중 월정료 56,500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용하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차장 관리사무실에 관하여 계약기간 3년, 월 이용료 50,000원이고, 고객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견적공사비의 30%의 철거비를 납부하는 내용의 경비업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서비스를 종료시켰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9. 1.분 월 이용료 56,650원, 기기철거비 55,000원, 위약금 4,000원, 손실공사비 3,000원 합계 118,65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월 이용료 납부시기를 ‘당월납’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12. 월 이용료는 2018. 12. 25. 납부하였고, 원고가 2019. 1.에 제공받은 무인경비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는 없다.

나. 기기철거비, 위약금, 손실공사비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객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되었을 때 청구되는 요금이다.

그런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2018. 12. 31. 경비업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뿐, 원고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2019. 1.분 월 이용료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답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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