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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5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 경 19: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을 찾아가 다 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합석하려 하거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돈을 요구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1: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가. 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 찾아가 다 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합석을 하려 하고, 악수를 권유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19: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 당신 나 알지, 씨 발 새끼야, 왜 모르는 척해!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거나 술과 돈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다 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합석을 하려 하고, 다른 손님들이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식당의 주방으로 가 소변을 보겠다면서 성기를 꺼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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