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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5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뒤편 공터에서, 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던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F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3:5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전 뒤편 공터에서, 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던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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