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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2 2014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21세, 지체장애 2급)의 아버지인 D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3:41경 D과 맥주를 마시기 위해 캔맥주 2개를 사들고 원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나 D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길랑바레 증후군(특정 균에 의해 말초신경, 척수, 뇌신경 등의 파괴로 마비가 발생하는 희귀 신경질환)’으로 침대에 누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면서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키스를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오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벌려 침대 매트리스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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