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D 시지회장으로 소설작가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2:20 경 E, 103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정당 D 시장 경선과 관련하여 G 경선 후보자가 D 시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과 자신이 지지하는 H 경선 후보자에게 잘 보 여야겠다는 생각에 G 경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구성 요건인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정당 I 지역위원회 당원들 총 113명이 가입된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방 “I 당원 톡 방 ”에 “D 자치단체장 면접 취재( 받은 글)” 이라는 제목으로 “ *1 팀 G J K L, G -2012년 무소속 출마했냐 ,
-M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했냐 ,
- 언제 탈당하고 복당했냐 ,
- 지난 총선 때 N 낙선운동 왜 했나
해당행위 아니냐 ,
- 총선 끝나고 뭐 했냐
( 미국 갔다 대답), - 언제 돌아왔냐
꼬치꼬치 물었다 함, - 면접 후 황망한 표정으로 나왔다 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8. 4. 8. F 정당 경기도 당에서 열린 F 정당 D 시장 경선과 관련한 경선 후보자들의 집단 면담에서 공천심사위원이 G 경선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문은 “ 입당이 2015년이네요
페이스 북에 모든 기록이 남는데 2016년 당의 결정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지지기반이 무엇인가요 ” 등이고, 당시 공천심사위원이 G 경선 후보자에게 “2012 년 무소속 출마했는지, M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탈당하고 복당했는지, 지난 총선 때 N 낙선운동을 왜 했는지, 총선 끝나고 뭐 했는지, ( 미국에서) 언제 돌아왔는지” 등을 질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