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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고합2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정당 소속 E 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F ’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직책은 전문 임기제 가급( 실장 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 차관보’ 의 직책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G 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D 정당 E 시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정한 경선 촉구 및 지지를 호소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H 위원회 기획 단장 1 급 차관보 ’라고 기재한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메일, 문자 메시지, 페이스 북 계정 등을 통하여 E 시 출입기자, 선거구 민 등에게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1 급 차관보’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경선후보 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임기 제공무원 임용 약정서, 전문 임기 제공무원 채용 공고

1. 피고인이 발송한 본건 문자 메시지, 피고인 발송 문자 메시지 상세 내역, 4월 16일 긴급기자회견 보도자료 발송 및 보도 현황, 4월 30일 대시민 호소문 보도자료 발송 및 보도 현황, 위 대시민 호소문 내용, 4월 16일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게재된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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