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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24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의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심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9고단3931호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0. 05:19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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