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1)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임야를 돌려받은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했고, 2) 이 사건 임야를 일산에 있는 상가와 교환하는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성사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말하며 일산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했다.
이렇게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