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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2년과 1998년 및 2005년에 마약류 범죄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합계량이 0.1g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수 마약류 사범들의 범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범인 J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협조 확인서’ 및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600g을 국내로 반입하여 이를 판매하려 한 K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K을 구속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추가로 각 제출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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