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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전문적인 마약류 매매사범과 같은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마약류 범죄를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마약류 사범인 F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공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협조 보고서’가 원심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상선인 I을 추가로 검거하여 구속하는 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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