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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노2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0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③ 피고인은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편인 점, 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중 제1행의 ‘피고인’을 ‘피고인 A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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