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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마약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으로 마약류를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와 서로 폭행하며 싸우는 등으로 구치소의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17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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