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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인바,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9세로서 현재 취업을 준비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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