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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19나309021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과실이 35%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망인이 어두운 밤에 무단 횡단을 하기 위하여 왕복 6 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던 점( 관련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실을 45% 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가. 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고, 제 1 심판결 제 6 면 10 행부터 제 7 면 4 행까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판단 원고들은 기왕 개호 비와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4 시간 2 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개호 비 손해로 184,231,148원을 주장한다.

이 법원의 L 협회 의료 감정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 인은 혼자서 생명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24 시간 개호( 개 호인 2명) 또는 요양기관 입원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감정 소견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일 2 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개호 비 손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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