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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214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① 피고 B을 상대로, D과 피고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합의의 취소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②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③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①, ② 청구 부분은 각 인용하고, 위 ③ 청구 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①, ②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은 항소이유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①, ② 청구 부분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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