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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나2009737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H(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같은 상속인인 피고 D에 대하여 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과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또 다른 상속인인 피고 E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각 그 상속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며, 제2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인 그 청구취지 기재 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 C에게 대여금 3,9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E은 원고 C에게 약정금 1,0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제2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각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제2 예비적 청구와 ,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망인은 피고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A, C, 피고 D, 원고 B 등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14. 8. 23. 사망함에 따라 피고 E과 위 자녀들 4명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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