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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나5430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에서 원고 A, B은 피고들의 각 건물 배당액의 각 경정을 구하고, 원고 C은 피고들의 각 토지 배당액의 각 경정을 구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① 원고 A, B의 피고 D, G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하였고, ②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③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 D, G가 가장임차인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G가 위 ③ 청구 부분(예비적 청구 한정)에 대하여서만, 피고 E이 위 ②, ③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각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② 청구 부분과 위 ③ 청구 부분(피고 D, G에 대하여는 예비적 청구 한정)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L협동조합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L협동조합은 2012. 3. 25. K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K는 2012. 3. 26. 인천 미추홀구 J 대 2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협동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질권설정 및 담보추가 1) L협동조합은 2014. 6. 25.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에 K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담보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N는 같은 날 원고 C에 K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담보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45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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