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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4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19,576,124원 및 그중 496,074,4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위 가.

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K는 1989. 5. 26.부터 1998. 3. 8.까지 L 신용협동조합(이하 ‘파산전 신협’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망 M은 1990. 6. 1.부터 1997. 8. 25.까지 위 파산전 신협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였다. 2) 피고 A, 피고 B은 파산전 신협과 K가 파산전 신협에 재직하는 기간(1995. 3. 5.부터 1998. 2. 28.까지) 동안 파산전 신협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N, 피고 F은 파산전 신협과 사이에 1990. 6. 8. 망 M의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보안상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2회에 걸쳐 계약 기간을 갱신하여 2000. 5. 13.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

3) M은 2001. 11. 1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D, 자 O, P이 있었으나, 피고 D과 O이 상속을 포기하여 P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는데, P은 위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N는 2002. 1. 2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J, 자 피고 C, 피고 E, Q, R, 피고 G, 피고 D이 있다. 나. 손해배상 판결의 확정 1) 파산전 신협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S가 선임되었다가 예금보험공사로 변경되었는데, 파산전 신협의 파산관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2가합1895호로 K와 그 신용보증인인 A, B, 망 M의 단독상속인 P과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F, 망 N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K와 망 M의 불법행위(차명에 의한 한도초과 대출, 가지급금 명목의 불법 인출,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분식결산)로 인하여 파산전 신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2003. 8. 28. "파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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