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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4가단52606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08. 9. 11.부터 2012. 7. 23.까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재직당시 대출시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대출하여 원고(손해배상금 발생당시는 파산전 주식회사 A)에 1,08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2) C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2011. 8. 2. 딸인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증여하였다.

(3) 위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은 파산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1. 8. 2. 에 가족여행경비로 피고 계좌로 해외여행경비 예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스페인여행경비로 지출하였다.

(2) C은 위 금원 송금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위 금원 송금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역시 위 금원 수령 당시 C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1)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8. 2. 채무자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훼손할 의사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설령 위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라고 하더라도 당시 C은 파산전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고, 파산전 주식회사 A 또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추궁을 받고 있었다

거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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