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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29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9. 6. B과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의 건물을 포함한 시설 및 집기, 비품에 발생할 화재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과 기업번창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4. 8. 24. 20:50 위 건물 탈의실에서 냉온수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탈의실 내부 판넬, 밥솥, 냉장고, 식기, 대형거울, 커텐 등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10. B에게 위 화재에 관한 보험금 합계 5,003,63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냉온수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9. 9. 2. 설립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냉온수기(이하 ‘이 사건 냉온수기’라 한다)의 제조자라면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냉온수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B에게 지급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냉온수기의 제조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냉온수기가 피고가 제조하는 냉온수기(모델명 E)와 동일한 제품이라는 주장의 증거로 갑 제6호증(비교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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