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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3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여 원고 및 다른 구매자들에게 여러 번 판매ㆍ공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터리를 제조한 제조업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배터리의 경우 제조ㆍ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무처리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만든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한 소개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실, 위 소개글에 대하여 제품 문의사항에 관한 댓글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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