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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267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1. 10.경 주식회사 맥스로텍(이하 ‘맥스로텍’이라고만 한다)에 실린더블록 보링기계(이하 ‘이 사건 보링기계’라 한다)를 납품하여 설치해 준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26. 맥스로텍과 사이에 맥스로텍의 공장 및 그 안에 있는 기계기구 등을 보험목적물으로 하여 보험기간인 2013. 10. 25.까지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맥스로텍은 이 사건 보링기계를 사용하여 그 공장에서 자동차 실린더블록을 생산해 오던 중 2013. 5. 7. 위 보링기계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보링기계 및 갠트리(GANTRY) 설비가 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같은 해

9. 23. 위 보험계약에 따라 맥스로텍에게 보험금 363,490,734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화재가 전기적 요인인 이 사건 보링기계 스핀들모터의 동력선과 압착단자의 압착부 사이의 접속 불량, 즉 피고가 납품한 위 볼링기계의 하자 내지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링기계에 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갠트리 설비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피고는 맥스로텍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링기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전기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조물 책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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