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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2 2016가합69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1,192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2조(특별약정의 범위)

1. 지원한 물량지원, 단가지원 및 냉온수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항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행조건을 설정하고, 이행조건의 미준수 등의 위약사항에 대한 변상을 약정한다.

제3조(물량지원)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물량지원 단가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피고가 3년간 지원받을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을 일시적 또는 3년 분할 단가지원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한다. 2) 피고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지급받은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 중 계약(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채우며 계약 위반시 지원받은 전액을 변제한다.

*월 평균 물량 : 5,000개, 36개월 유지 *기계지원수량 : 167대 제4조(냉온수기)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냉온수기 중, 원고의 경쟁사에서 원고로 전환시 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영업지원용 냉온수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영입지원용 냉온수기의 임차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 후에는 잔존금액의 10%를 반납한다. 2) 임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 원고의 냉온수기 구입가로 변상한다.

3 계약 3년 후 특별약정이 없을 시 자동 연장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정시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생수18.9L 1통에 1,600원~1,7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2011. 5.경 냉온수기 167대, 2014. 5.경 냉온수기 25대를 각 지원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1. 원고와 거래를 종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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