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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0.경부터 2007. 7. 7.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가입되어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이 4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변경 후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총 8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0.경부터 2008. 7. 28.까지 81일간 C정형외과와 D의원에 우측견봉쇄골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한 후 2008. 7. 28., 2008. 9. 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투약, 주사,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고, 2008. 5. 30. C정형외과에서 퇴원권유를 받은 사실도 있으며, C정형외과 및 D의원에 입원 중이면서 찜질방에 다녀오거나 인근 상계백병원으로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외출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보험금 2,348,000원, 2008. 9. 19.경 3,145,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 신한생명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AIA생명,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0,151,326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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