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7. 7. 2.자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338명, 면적은 124,171㎡(소수점 이하 버림)인데, 피고는 2017. 6. 19. 관리인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하여 2017. 7. 2. 11:00에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이 사건 건물 공지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7. 7. 2. 11:00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관리인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현장 투표한 이들의 표를 개표하거나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표를 집계하지 아니한 채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C 측 서면결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338명 중 173명(51.2%), 면적 52.8%로 수 및 면적에 대해 과반수 이상을 특표하여 C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 9,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사진이 첨부된 경우 그 영상),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집회에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의 하자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