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25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2: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의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고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을 집어 들고,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피고인의 배 부위를 향해 든 후 피해자에게 “ 그렇게 분이 안 풀리면 제 배를 찌르세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