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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사시미 칼,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5cm, 총길이 35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과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40년 지기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자 피해자에게 2015. 12. 30.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27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로 인해 2017.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7. 5. ~6. 경 피고인에게 ‘A 오늘 마누라 보지 빠는 날인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생각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 22:01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5cm , 칼날 길이 약 20cm )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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