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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1고단27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21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한의원 건물 맞은 편에서 발목 부상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정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사 E, 소방사 F, 소방장 G에게 ‘ 너 거 국가 돈 묵고 사는 놈 아이가 이 새끼들이 죽고 싶나

너 거, 이 씨 발 놈이, 개새끼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위 소방장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구급 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폭행발생보고서,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긴급구조별 관 제진행사 항,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다가 이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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