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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정4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3. 18:00 경 아산시 C에 있는 공동 텃밭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호박을 마음대로 수확하고 그 자리에 양파를 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심어 둔 피해자 소유 양파 50여 개( 시가는 알 수 없음 )를 뽑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7. 1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으로부터 밭에 심은 양파를 뽑고 담배꽁초를 뿌린 사실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D)

1. 내사보고, 사진 자료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재물 손괴의 피해 품,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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