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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0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608호 C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6:00경 인천 강화군 D빌라 2동 텃밭에서 E 및 E의 남편 F이 위 빌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빌라 텃밭에 농작물을 심었다는 이유로 E 등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이 위 다툼에 끼어들어 E 등과 다투던 중 E에게 “면장 연금보고 시집 온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E 등이 다툴 때 위 텃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C이 E에게 “면장 연급보고 시집 온 년이다”이라는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에도, 검사의 “증인 부부와 고소인(E) 부부가 말다툼 할 때 피고인(C)이 고소인(E)에게 ‘면장 연금보고 시집 온 년이다’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속기 작성보고(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의 피고인인 C과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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