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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6 2019가단336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5,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5.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원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차임은 없음), 임대차기간을 2018. 4. 3.부터 2019. 4. 2.까지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2019. 4. 2.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 제671호로 변제공탁을 신청하였고, 2019. 5. 31. 공탁금 184,284,164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위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보증금 190,000,000원 중 184,284,164원은 반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715,8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2019. 4. 9.부터 2019. 5. 30.까지의 지연이자 1,327,397원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용 6,709,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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