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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3734
자동차인도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고, 1,454...

이유

인정 사실 B는 2015년경 9월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차량(이하 별지 순번에 따라 ‘제1 차량’, ‘제2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외부적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B가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기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년 7월경까지 원고의 C영업소를 운영하였다.

B는 2015년경 9월경 제1, 2 차량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B는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 제1 차량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9. 25.부터 2018. 9.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에게 제1 차량을 인도해주었다.

원고를 대리한 B는 2016. 6. 24. 피고와 사이에 제2 차량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보증금을 13,500,000원으로, 임대차간을 2016. 6. 24.부터 2020.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에게 제2 차량을 인도해주었다.

피고는 2016. 6. 25.까지 B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1 차량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 12. 전주지방법원 2017카단109호로 제1 차량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1. 18. 위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그에 따라 집행관은 2017. 1. 24. 제1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해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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