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8 2014가단37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6. 피고 B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 B가 운영하던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 내 정육코너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사용기간 2012. 11. 13.부터 2013. 11. 12.까지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정육코너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적자가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B를 대리한 D은 이 사건 사용계약을 2013. 8. 20. 해지(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G이 피고 B를 대리하고 피고 C가 H를 대리하여 2013. 11. 4. 피고 B가 H에게 위 F를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3. 12. 3. 원고에게 위 정육코너 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9. 20,000,000원, 2013. 12. 31. 20,000,000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계약이 2013. 8. 2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2013. 12. 3.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0,000원을 2013. 12. 9. 20,000,000원, 2013. 12. 31. 20,000,000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12. 3.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