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파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