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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7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4. 21:50경 대전 동구 C 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10~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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