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7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7. 23:20경 제주시 B 인근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5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시가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C의 처벌불원(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