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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5가합101578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 공사 수급지분은 피고 60%, 원고, 유진건설이 각 20%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3조(공사시행방법) 1) 갑(피고)은 을(원고)의 지분율 20%의 공사를 책임시공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의 지분금액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대상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가율 91%로 시공완료하며, 갑은 을에게 대상금액에 대한 9%의 수익금을 본 협약서에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상금액 = 공급가액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3)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은 을의 지분금액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 지급금액 = (대상금액 × 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가세 을의 기투입원가 * 을의 기투입원가 =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갑과 합의된 사항에 대한 원가를 말함. 제7조(공사대금 수금 및 사용) 3) 발주처로부터 수령된 기성은 갑, 을의 각사 통장으로 수령하며, 을은 기성입금 및 대표사의 정산공문 접수 후 제3조 2), 3)의 방식에 따라 갑에게 7 영업일 이내에 갑이 제시한 통장으로 입금조치하며, 을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해당금액의 지연이자는 갑의 주거래 은행 당좌금리를 적용하여 입금조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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