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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C, D은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E은 위 교환계약에서 위 피고들의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 피고 F, G은 위 토지교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이다.

토지교환계약의 체결 및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 경료 원고들은 2014. 9. 4.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C, D과 사이에, 자신들 소유의 토지와 피고 C, D 소유 토지인 충주시 H 임야 3,656㎡, 충주시 I 임야 4,444㎡, J 임야 2,136㎡(이하, 위 3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필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교환 계약서 이하 피고 C, D을 ‘갑’이라 하고, 원고들을 ‘을’이라 한다.

갑 물건소재지 : 충북 충주시 H (임3,656㎡) 갑 교환 물건 : 충북 충주시 I (임4.444㎡) J(임2,136㎡) 매가 일십일억 원정 을 물건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K, L, M, N, O 매가 구억오천만 원정 을 교환 물건 : P펜션 대지 2,756㎡ 건물 326.84㎡ (공부상의 제시외 건물 전부) (공부상에 의함) K (주택1동, 정자1동, 서재1동) M(주택3동)(합6동) 쌍방 합의 교환 차액금 : 일천오백만 원 잔 금 : 잔금은 각자 대출금차액(일억오천만 원)으로 하며 잔금완결일은 2014년 10월 7일로 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차액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물건 인수일은 2014년 10월 일개월이내 일까지 약정된 사항 및 공과금 및 이자계산을 완료한다.

제6조 쌍방계약자는 등기이전서류 교환까지만 중개인역할로 간주하며 이후 상대방 과실이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간 돌발한 분쟁은 각 본인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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