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1.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2625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2. 1.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 이 법원은 2012. 11.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10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25.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고지받아, 재심대상판결은 2013. 4. 29.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I와 동일성을 상실한 별개의 교회이고 피고가 I와 동일성이 있는 교회’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또한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