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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3 2013가단13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 10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2. 9. 19. 개설하여 두었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및 2013. 10. 7.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1. 스마트폰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여 성명불상자가 유포한 악성코드의 메시지에 따라 위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재설치 한 후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차례로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 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940,554원,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950,454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 직후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있던 돈은 불상의 방법으로 모두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1,891,0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을 뿐,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금융사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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