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1. 29.까지는,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10. 25. 피고 C에게 예금통장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C 명의의 농ㆍ축협 및 우체국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배송하고 각 계좌 비밀번호 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11. 1. 피고 D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조회해 보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 D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정보를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저리의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11. 1. 피고 B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통장으로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 2013. 11. 1. 피고 C 명의의 농축협 통장으로 6,010,000원,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00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전항 기재 각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29,016,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B 명의의 농협 및 우체국 각 통장과 각 현금카드를 배송하고, 각 비밀번호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2014. 4. 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죄를 뉘우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C, D은 각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