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군산시 C 대 3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9, 10, 1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2. 3.을 기준으로 예비적 청구로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기준이 된 2015. 12. 1.의 시점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기일도래 조건이 없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2. 1.경 군산시 C 대 3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0, 5, 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ㄹ’부분의 토지 74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피고 A에게 임대차 기간 2012년 12월 1일에서 2014.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갑 제2호증) 제3조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당초 임대기간 만료일(2014. 11. 30.) 30일 전까지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임대기간은 2015. 11. 30.로 연장되었다.
위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 A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이 B 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다.
이 사건 대지 위에는 이후 피고 B에 의하여 군산시 C 대 3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9, 1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의 가로 20m, 세로 10m의 조립식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