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11 2016가단1637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BL 대 6,180.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4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 40., 42. ~ 6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